이제 서서히 사회주의 체계로

고용노동부가 적립금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(公的)연금 성격으로 바꾸기 위해 5단계에 걸쳐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 의무화 작업이 끝나면 퇴직급여는 퇴직금(일시금)이 아닌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게 된다. 정부는 또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.
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,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.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이 431조원을 돌파한 퇴직연금은 2050년이 되면 국민연금 규모를 추월하게 된다. 정부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을 경우 노후 보장이 두꺼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.
[전문]
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labor/2025/06/24/2U3CPXULNZBHBMA4EXEVPKREN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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